해방공탁 근거법령
해방공탁은 집행정지 또는 가압류결정취소를 위해 채무자가 일정금액을 공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민법 282조(가압류해방금액) 가압류명령에는 가압류의 집행을 정지시키거나 집행한 가압류를 취소시키기 위하여 채무자가 공탁할 금액을 적어야 한다.
제299조(가압류집행의 취소) ①가압류명령에 정한 금액을 공탁한 때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집행한 가압류를 취소하여야 한다.
공탁절차
근거법령: 공탁규칙 제20조, 21조, 제26조, 제28조
1) 금전공탁서를 작성하여 가압류결정을 내린 법원(대전지방법원)의 공탁소의 공탁관에게 첨부자료와 함께 제출
가압류해방공탁을 하려는 가압류채무자는 공탁서(첨부파일) 2통에 가압류결정문 사본1통 첨부하여 공탁관에게 제출해야함(공탁규칙 제20조 제1항)
변호사에게 위임하는 경우 위임장 첨부
(공탁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첨부, 공탁자가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일 경우에는 정관 이나 규약과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을 공탁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유성온천역지역주택조합은 지주택조합으로 비법인사단임
**공탁규칙 제22조(첨부서면의 생략) 같은 사람이 동시에 같은 공탁법원에 여러 건의 공탁을 하는 경우에 첨부서면의 내용이 같을 때에는 1건의 공탁서에 1통만을 첨부하면 된다. 이 경우 다른 공탁서에는 그 뜻을 적어야 한다.
2) 공탁서 작성시 유의사항
가압류해방공탁을 할 수 있는 자는 가압류채무자
공탁자가 자연인: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각 기재
공탁자가 법인 법인의명칭, 법인등록번호, 주사무소 각 기재
권리능력 없는 사단 또는 재단은 그 명칭과 주사무소 기재
공탁금액은 법원이 가압류명령에 작성한 금액으로 작성
3) 수리된 공탁서 중 1부를 받아 법원이 지정한 은행에 공탁금을 납부
가압류 집행취소 신청
공탁금 납입 후 공탁관으로부터 교부받은 “공탁서”를 첨부하여 가압류집행법원에 가압류집행취소를 신청하여야 함
가압류집행취소신청시 필요한 서류
해방공탁에 의한 가압류집행취소신청서2부
별지목록 5부(가압류결정문 상 부동산 또는 채권목록이 적힌 별지의미)
공탁서 사본1부 (원본대조필있어야 하므로 원본도 반드시 지참할 것)
인지, 부동산의 경우 필지당 증지 및 정액등록세 납부(아래 박스 안내 참고)
해방금액 공탁을 이유로 한 가압류집행집행취소신청을 하려는 자는 가압류집행취소신청서에 1,000원의 대한민국수입인지를 구입하여 붙여야 합니다[「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9조제5항제4호 「민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 및 그 편철방법 등에 관한 예규」(대법원 재판예규 제1692호, 2018. 6. 7. 발령, 2018. 7. 1. 시행) 제3조 및 별표]. 해방금액 공탁을 이유로 한 가압류집행취소신청을 하려는 자는 당사자 1명당 2회분의 송달료를 납부해야 합니다[「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대법원재판예규 제1859호, 2023. 9. 14. 발령, 2023. 10. 19. 시행) 제7조제1항 및 별표 1]. 부동산 또는 자동차와 같이 등기·등록을 해야 하는 가압류집행취소신청을 하려는 자는 해당 목적물의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를 납부해야 합니다(「지방세법」 제24조제1호, 제28조제1항제1호마목, 제3호라목, 제150조제2호 및 제151조제1항제2호). 등록면허세: 부동산 1개당 6,000원 지방교육세: 부동산 1개당 1,200원 ◀ 납부방법 ▶ 부동산의 경우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http://www.iros.go.kr)의 등기신청-등록면허서 정액분 신고에서 납부통지서를 발부받아 금융기관에 납부하면 됩니다. 자동차의 경우 자동차에 대한 가압류집행해제신청서를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제시하고 등록면허세납부통지서를 발부받아 금융기관에 납부하고,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및 통지서를 해제신청서에 첨부합니다. 부동산과 같이 등기를 요하는 가압류에 대한 집행취소신청을 하려는 자는 등기신청수수료로 부동산 1개당 3,000원의 대법원수입증지와 말소등기촉탁을 위한 우표 2회분을 구입해야 합니다[「송달료규칙」 제14조, 「등기신청수수료 징수에 관한 예규」(대법원 등기예규 제1733호, 2021. 7. 2. 발령, 2021. 7. 6. 시행) 제2호사목 및 별표 1]. 참조사이트: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294&ccfNo=4&cciNo=2&cnpClsNo=2 |